【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는 내년부터 건설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주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체가 시에 직접 방문 계약 부서에서 실적을 확인받고 민원실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시는 내년부터 공사 업체의 신청 과정을 전산화해 당해 연도말 준공(기성)분까지 일괄 취합한 후 2월 15일까지 각 협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실적 증명제 개선안 시행으로 민원인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실적증명제란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체에서 실적신고서를 위탁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해 공사실적과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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