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뒤 공개 방침

기사등록 2013/09/17 09:22:37

최종수정 2016/12/28 08:04:35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연수를 다녀오면 반드시 보고서를 써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국외연수에 대한 심사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연수결과를 공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로 국외연수를 다녀오면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 규칙 개정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공무로 국외연수를 다녀오면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안행부에서 관리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 공무국외여행시 출국일 기준 1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첨부해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로 국외연수를 다녀오면 국가기밀의 보호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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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뒤 공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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