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액상커피 제품이 카페인 함량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롯데칠성 등에서 제조한 커피 음료의 카페인 실제 함유량이 표시된 수치에 미달됐다.
식약처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주의문구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유통 중인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 가운데 8개사 15개 제품이 총 카페인 함량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 중에서도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총 세 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표시기준에 미달해 위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칸타타 오리지날 원두커피 더치블랙(표시량의 80.7%), 레쓰비 카페타임 클래식(표시량의 83.5%), 앤제리너스 커피(표시량의 80.2%) 등이다.
고카페인 음료의 총 카페인 함량 오차 범위는 표시 함량에 대비 실측 함량 90~110% 이내다.
롯데칠성 홍보팀 K모 관계자는 "원두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본사 제품의 경우 그 최대치를 표기하고 있다"며 "표시 기준에 대해서는 업계가 식약처와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 공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헬스 원문보기
이새하기자 [email protected]
뉴시스헬스 원문보기
이새하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