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한·중 간 체결된 8개 조약과 기대효과는

기사등록 2013/06/27 23:34:43

최종수정 2016/12/28 07:40:52

【베이징=AP/뉴시스】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전 양국 사인식을 보며 미소짓고 있다. 2013.06.27.
【베이징=AP/뉴시스】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전 양국 사인식을 보며 미소짓고 있다. 2013.06.27.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2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하북청에서 정부 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협정 7건 등 총 8건의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에 체결된 조약은 경제·교역과 환경, 인적교류 분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약정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MOU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 개정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MOU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MOU ▲한·중 외교관 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 등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 약정

 우리나라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가 상호간에 인정키로 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세관당국이 법규준수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심사해 인증한 업체에 대해 수출입 화물 검사 축소 등의 다양한 통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무역안전조치가 강화되면서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위험관리의 국제표준으로 AEO 제도를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AEO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458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약정 체결로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서 우리 수출기업, 특히 중소수출기업의 중국내 통관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對)중국 수출실적이 있는 101개 AEO 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46.9%, 약 647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010년 보고서에서 AEO 상호인정에 따른 통관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교역량 및 생산 증대 등 파급효과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AEO 상호인정약정을 미국, EU보다 먼저 체결했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체결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교역량 증가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약정

 한·중 수출입은행이 체결한 약정으로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함께 대출(협조융자)과 융자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제3국에서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 중국산 기자재 등이 조달될 경우 중국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고 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 한국 기업이 동참할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의 진출 부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 해외프로젝트의 대형화와 선(先) 금융조달 요구 등으로 주계약자인 우리 기업의 금융조달 부담 해소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기업의 해외수주시 중국산 기자재 등의 조달비율은 6~13% 수준으로 중국 기업의 서장에 따라 공동수주와 조달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약정은 우리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양국간 상생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MOU  

 따오기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만 분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중국은 자국의 국조(國鳥)인 따오기 보호를 위해 1980년대 국가적 복원사업을 벌여 현재 1600여마리의 개체를 보유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중국으로부터 처음 한 쌍을 도입한 이후 현재 27마리까지 늘어났지만 근친 간 짝짓기로 인한 유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측 환경부와 중국 국가임업국이 체결한 이번 MOU는 따오기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회의를 운영하고 중국 측이 수컷 2마리를 한국에 제공하는 등 번식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국의 따오기 원서식지 보존과 야생개체 증식을 위한 보존기금으로 5년 동안 매년 10만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새로운 개체 도입으로 국내 따오기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내 생물다양성 복원사업의 추진동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 개정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중국과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해양환경과 생태, 해양광물자원, 극지정책 분야 등에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associate_pic2
【서울=AP/뉴시스】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3.06.27.
 이번 MOU 개정으로 양국간 해양협력 대상에 기후변화 및 해양예보시스템, 해양에너지, 해양수자원, 해양생물자원 및 생명공학, 해양 및 연안공학, 해양경제 등이 새로 추가된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해양수산부 부활과 시 주석 체제하에서의 중국 국가해양국의 기능강화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한·중간 미래지향적 해양협력 관계의 지렛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체결한 이 MOU는 FTA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협약이다. 양측은 MOU에서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조속히 모델리티(Modalities·세부원칙)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의 협상에 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투자협력위원회 등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설립키로 약속했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부 대개발 사업과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신형 도시화 등에 우리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MOU를 통해 양국간 정례적인 통상협의 채널이 강화됨에 따라 대중국 무역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상현안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 주도의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MOU

 산업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체결한 이번 MOU는 양국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에너지절약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기업간 협력 채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중국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실시, 낭비 요소를 찾아내 에너지 절약시설로 대체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포함한 관련 제도의 정보도 교류키로 했다.

 중국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공동 추진과 국내 에너지절약 기업의 중국 진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향후 FTA 체결시에는 양국간 에너지절약 제도 공유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MOU

 그동안 양국 산업간 협력을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등 최첨단 산업기술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고 청정 에너지, 원자력, 환경 등의 응용기술 연구개발에도 힘을 합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우리나라 산업부와 중국 과학기술부 간 장관급 정례 협의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한·중 외교관 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

 양국 외교부가 체결한 협정으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방 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출국하는 것은 물론 최대 30일까지 체류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6월 현재 99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3개국은 외교관여권만, 32개국은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까지 비자면제 대상이며 일반여권까지 비자를 면제해 주는 곳은 64개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한·중 간에 체결된 최초의 비자면제 합의문"이라며 "중국과 상호 비자면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한중정상회담]한·중 간 체결된 8개 조약과 기대효과는

기사등록 2013/06/27 23:34:43 최초수정 2016/12/28 07:40:5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