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통상임금이 뭐야?"…정답은 '일률적으로 주는 급여'

기사등록 2013/05/15 05:00:00

최종수정 2016/12/28 07:27:38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한 발언을 계기로 통상임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다시 노동계와 재계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이를 제대로 체감하는 이들도 그리 많지 않다.

 15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정기 수당'이 통상임금이라는 말이다.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주요 요건은 '정기성'과 '일률성'이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인가,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인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는 임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가족수당이 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된다면 통상임금이다.

 식대는 노동부와 법원의 판례가 다르다. 노동부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법원판례는 '모든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명시됐다'면 통상임금으로 규정한다.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다.

 또 직책수당, 근속수당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본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성과급), 숙직수당,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와 업무활동비 등이 있다. 다만 여기서 명칭이 성과급일지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상여금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4월 대법원 1부는 "정기 상여금은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 것이라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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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통상임금이 뭐야?"…정답은 '일률적으로 주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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