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8일 동물 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술돼 있지 않은 동물학대의 정의를 구체화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동물학대 영상을 유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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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술돼 있지 않은 동물학대의 정의를 구체화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동물학대 영상을 유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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