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은 3일 호주 시드니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국내 원화 계좌를 개설, 한국과 호주 간 800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송금대행(속칭 환치기)을 한 P(50.호주 국적)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P씨는 아내와 친척 등의 명의로 국내에 9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국내 수입업자, 여행자 등이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할 한화 300억원 상당을 국내계좌 원화로 입금받고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호주달러를 호주현지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인 교포 사업가 등으로부터 한화 500억원에 상당하는 호주달러를 호주 현지에서 받고 국내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하는 국내 수취계좌에 원화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P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7월 2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총 2만5000여 차례에 걸쳐 800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송금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사람들은 주로 무역업자, 유학업자, 현지 사업자 등으로 확인됐다"면서 "환치기 거래의 특성상 관세포탈에 의한 차액대금의 지급, 국내에서 불법 조성된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자금 등 불법자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자금은 내국세가 탈루됐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고액 반입자(영수자)에 대해서는 반입경위를 추가 조사해서 세금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치기는 송금 의뢰자가 환율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고,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국가간에 실제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이뤄지는 불법 송금대행 시스템을 말한다. 수입대금 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지급해야 하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를 이용해 송금하는 것은 불법이다. 환치기는 밀수입, 관세포탈 자금 등 불법자금을 송금하는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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