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안복열 판사는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비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탈북자 30명이 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탈북자 30명은 지난해 6월 임 의원이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탈북 대학생 백요셉씨에게 '탈북자 XX', '변절자' 등의 막말을 퍼부어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임 의원을 상대로 각 3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석에서 우연히 만난 백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발언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하태경 의원이나 백씨를 지칭해 변절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탈북자 전체나 그 집단을 지칭해 발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이 사건 발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언론을 통해 이 사건 발언이 원고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며 "탈북자 전체에 대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탈북자 30명은 지난해 6월 임 의원이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탈북 대학생 백요셉씨에게 '탈북자 XX', '변절자' 등의 막말을 퍼부어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임 의원을 상대로 각 3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석에서 우연히 만난 백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발언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하태경 의원이나 백씨를 지칭해 변절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탈북자 전체나 그 집단을 지칭해 발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이 사건 발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언론을 통해 이 사건 발언이 원고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며 "탈북자 전체에 대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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