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의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오후 5시30분께 성추문 피해자 A씨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P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P 검사는 지난해 11월22일 피해자 A씨의 주민번호를 이용, 사진을 조회한 뒤 파일을 생성해 검찰 관계자 6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P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 파일을 전송한 이유에 대해 "성추행 사건을 모르고 있는 검찰 직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또 "6명이 (피해자의 얼굴을) 궁금해 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보냈다"며 "의미 없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P 검사는 자신이 사진 파일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검찰 관계자 6명은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P 검사로부터 받은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P 검사가) 최초 유포자는 아니고 파일을 받아서 재배포한 혐의"라며 "현재까지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금주 내로 사건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31일 사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정부지검 K(38)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K검사는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