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처음으로 현직 검사를 소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사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정부지검 K(38)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K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시간30분간 조사를 벌인 뒤 귀가조치 했다.
경찰은 K검사를 상대로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A(43·여)씨의 사진 유출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A씨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경위와 개인정보를 조회해 같은 검찰청 실무관 J씨에게 전달할 권한이 있었는지 최초 사진 외부 유출자인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찰 실무관 N씨의 사진 유출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K검사는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한 것은 맞지만 직무권한 내에서 조회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K검사가 A씨의 개인정보를 실무관에게 전달했는지와 사진 유출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피해여성 사진을 유포한 대상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K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K검사는 J씨에게 피해여성 A씨의 사진을 전자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에서 캡쳐해 파일로 생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검사는 A씨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지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또 A씨의 사진을 6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P검사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P검사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이들은 모두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3일 피해자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K검사와 P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24일에는 검찰 실무관 J씨와 N씨가 각각 사진의 최초 유포자, 최초 외부 유출자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날 N실무관을 오후 8시부터 2시간여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N실무관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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