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검사실에서도 성관계"

기사등록 2012/11/24 16:34:33

최종수정 2016/12/28 01:36:14

 당시 상황 포함된 녹취파일 제출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검찰청사 안팎에서 여성 피의자 A(43·여)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로스쿨 출신 J모(30) 검사가 이 여성과 검찰청 사무실 안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A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에 따르면 J검사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를 받고 있는 피의자 A(43·여)씨를 지난 10일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하던 중 검사 집무실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정 변호사는 "A씨는 '감옥에 갈 수 있으니 마트 측과 합의하라'는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태도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며 "조사 중 울음을 터트린 A씨를 달래주던 J검사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흘 뒤 만난 자리에서도 J검사는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며 "당시 A씨가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다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J검사의 이같은 행위는 검사의 직무를 이용한 성폭행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J검사가 수사 편의를 봐 준다거나 불기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J검사는 해당 지검의 1차 진상조사에서 검찰청사 내 유사 성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J검사를 서울 서초동 대검 감찰본부 사무실로 소환해 검사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또 A씨로부터 당시의 상황이 녹음돼 있는 녹취파일 3개를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J검사의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다음주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22일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J검사에 대해 직무대리를 해제하고 다음날부터 법무연수원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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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검사실에서도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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