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성폭행 전과자는 ‘돌아다니는 흉기’라고 불린다. 언제 어디서 범행을 저지를지 모르고 살인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5년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매년 증가해왔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07년 1만3396건, 2008년 1만5017건, 2009년 1만5693건, 2011년 1만9498건이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비율이 7%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23만 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 평균 630여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자는 출소 후 2년 이내 재범률이 61.7%에 달한다. 돌아다니는 흉기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위험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허술한 상태이다. 여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는 성범죄 전과자들이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2000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등으로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거쳐 2006년6월 이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빠져 있다. 근래에 흉악무도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 중에도 신상공개 대상에서 누락돼 있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2011년 이후 범죄자에 적용된다.
◇물리적 거세형 등장, 논란 증폭
정부가 여러 가지 범적 수단을 강구하고 감시 체제를 강화해도 흉악한 성폭행 범죄가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재범을 방지하고, 악질적인 상습 성폭행범죄자를 강하게 단죄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물리적 거세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거세형 처분에는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와 물리적 또는 외과적 거세(Physical Castration) 두 가지가 있다. 화학적 거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물리적 거세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다.
특히 물리적 거세형은 고전적인 형벌이어서 높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거세형이 성폭행 범죄율 OECD 최고인 ‘성범죄 공화국’ 한국을 과연 구제해 낼 수 있을지에 관심과 함께 열띤 찬반 논란이 진행됐다.
화학적 거세는 2010년 7월23일 관련법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년 후인 2011년 7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성범죄자의 성적 환상(Sexual Fantasies) 및 중대한 성범죄자의 충동을 약물을 이용해 통제하는 치료 방법이다.
화학적 치료 또는 의학적 치료라고도 하는데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로는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스프로테론, 데포 프로베라, 메드락시프로제스테론 등을 사용한다. 이 약물들은 남성의 섹스충동, 강박적인 성적환상 및 성 발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약물치료를 받은 범죄자들의 평균 재범률은 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는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중처벌이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는다. 또 “필요한 의학적 진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허경미 교수는 ‘성범죄자의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에서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대상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중대하지 않으며 매우 일시적이고, 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적 능력도 회복된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약물치료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법은 시행 1년여 만인 지난 8월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에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표모(30)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첫 번째 치료명령 사례로 기록됐다.
화학적 거세의 대상은 현재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재범 우려가 큰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정신과 전문의가 성도착증으로 판정하고 법원이 약물치료를 결정하면 시행하게 된다.
물리적 거세는 지난 9월7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시행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 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통한 성폭력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화학적 거세형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외과적 치료를 청구하면, 법원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을 참조해 허가하는 것으로 시행한다. 형이 확정돼 치료감호나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물리적 거세 도입은 2010년 김수철 사건 발생 이후 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인권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물리적 거세 법안은 성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고환을 적출해 낸다는 것이다. 한국여자의사회장인 박 의원은 수술방식에 대해 “편도선 수술보다 간단하며 성기가 아닌 성호르몬 분비를 관장하는 고환의 내부를 적출한 뒤 보형물을 채워 넣는 방식이어서 외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제출되자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거셌다. 박 의원이 미디어에서 한 발언들을 하나하나 들춰내 가십 스타일로 비판했고,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서도 거세형 무용론과 함께 박 의원을 공격했다. ‘저열한 포퓰리즘이다’, ‘성범죄 예방이 도움이 안 된다’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것을 넘어서 아예 불임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여성 성범죄자와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주장들도 제기됐다.
▲거세형의 역사와 외국의 사례는…
거세는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 행해졌다. 전쟁포로와 범죄자들에 궁형을 가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또 궁중에서 일하는 남성들로부터 왕의 여인들의 정절을 보호하기 위해 거세자들을 기용함으로써 수요도 발생했다. 처음엔 전쟁포로나 범법자를 거세해 사용하던 데서 나중엔 환관이 되기 위해 스스로 거세를 하기도 했다. 형벌로서의 거세형(궁형·宮刑)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었다. ‘사기’를 쓴 사마천도 궁형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다.
‘현대판 궁형’이라고 불리는 거세형 제도는 유럽에서는 덴마크(1929년), 스웨덴(1944년), 체코(1966년), 노르웨이(1977년), 독일(1969년)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물리적 거세형을 처음 발의했던 신상진 전 의원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화학적 거세보다 더 적극적인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여 화학적 거세와 함께 병행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체코는 지난 10년 간 94명에게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코의 물리적 거세형에 대해 유럽의회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2009년 이 형벌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등 5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화학적 거세형을 시행하고 있는 폴란드는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성범죄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강제로 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화학적 거세로 성범죄 재발률을 30%대에서 5%대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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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02호(11월13일~19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5년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매년 증가해왔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07년 1만3396건, 2008년 1만5017건, 2009년 1만5693건, 2011년 1만9498건이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비율이 7%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23만 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 평균 630여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자는 출소 후 2년 이내 재범률이 61.7%에 달한다. 돌아다니는 흉기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위험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허술한 상태이다. 여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는 성범죄 전과자들이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2000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등으로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거쳐 2006년6월 이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빠져 있다. 근래에 흉악무도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 중에도 신상공개 대상에서 누락돼 있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2011년 이후 범죄자에 적용된다.
◇물리적 거세형 등장, 논란 증폭
정부가 여러 가지 범적 수단을 강구하고 감시 체제를 강화해도 흉악한 성폭행 범죄가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재범을 방지하고, 악질적인 상습 성폭행범죄자를 강하게 단죄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물리적 거세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거세형 처분에는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와 물리적 또는 외과적 거세(Physical Castration) 두 가지가 있다. 화학적 거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물리적 거세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다.
특히 물리적 거세형은 고전적인 형벌이어서 높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거세형이 성폭행 범죄율 OECD 최고인 ‘성범죄 공화국’ 한국을 과연 구제해 낼 수 있을지에 관심과 함께 열띤 찬반 논란이 진행됐다.
화학적 거세는 2010년 7월23일 관련법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년 후인 2011년 7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성범죄자의 성적 환상(Sexual Fantasies) 및 중대한 성범죄자의 충동을 약물을 이용해 통제하는 치료 방법이다.
화학적 치료 또는 의학적 치료라고도 하는데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로는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스프로테론, 데포 프로베라, 메드락시프로제스테론 등을 사용한다. 이 약물들은 남성의 섹스충동, 강박적인 성적환상 및 성 발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약물치료를 받은 범죄자들의 평균 재범률은 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는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중처벌이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는다. 또 “필요한 의학적 진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허경미 교수는 ‘성범죄자의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에서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대상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중대하지 않으며 매우 일시적이고, 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적 능력도 회복된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약물치료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법은 시행 1년여 만인 지난 8월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에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표모(30)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첫 번째 치료명령 사례로 기록됐다.
화학적 거세의 대상은 현재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재범 우려가 큰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정신과 전문의가 성도착증으로 판정하고 법원이 약물치료를 결정하면 시행하게 된다.
물리적 거세는 지난 9월7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시행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 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통한 성폭력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화학적 거세형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외과적 치료를 청구하면, 법원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을 참조해 허가하는 것으로 시행한다. 형이 확정돼 치료감호나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물리적 거세 도입은 2010년 김수철 사건 발생 이후 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인권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물리적 거세 법안은 성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고환을 적출해 낸다는 것이다. 한국여자의사회장인 박 의원은 수술방식에 대해 “편도선 수술보다 간단하며 성기가 아닌 성호르몬 분비를 관장하는 고환의 내부를 적출한 뒤 보형물을 채워 넣는 방식이어서 외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제출되자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거셌다. 박 의원이 미디어에서 한 발언들을 하나하나 들춰내 가십 스타일로 비판했고,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서도 거세형 무용론과 함께 박 의원을 공격했다. ‘저열한 포퓰리즘이다’, ‘성범죄 예방이 도움이 안 된다’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것을 넘어서 아예 불임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여성 성범죄자와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주장들도 제기됐다.
▲거세형의 역사와 외국의 사례는…
거세는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 행해졌다. 전쟁포로와 범죄자들에 궁형을 가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또 궁중에서 일하는 남성들로부터 왕의 여인들의 정절을 보호하기 위해 거세자들을 기용함으로써 수요도 발생했다. 처음엔 전쟁포로나 범법자를 거세해 사용하던 데서 나중엔 환관이 되기 위해 스스로 거세를 하기도 했다. 형벌로서의 거세형(궁형·宮刑)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었다. ‘사기’를 쓴 사마천도 궁형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다.
‘현대판 궁형’이라고 불리는 거세형 제도는 유럽에서는 덴마크(1929년), 스웨덴(1944년), 체코(1966년), 노르웨이(1977년), 독일(1969년)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물리적 거세형을 처음 발의했던 신상진 전 의원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화학적 거세보다 더 적극적인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여 화학적 거세와 함께 병행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체코는 지난 10년 간 94명에게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코의 물리적 거세형에 대해 유럽의회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2009년 이 형벌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등 5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화학적 거세형을 시행하고 있는 폴란드는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성범죄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강제로 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화학적 거세로 성범죄 재발률을 30%대에서 5%대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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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02호(11월13일~19일자)에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