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MF에 '유동성 비율'도입…단기금융상품 규제 강화키로

기사등록 2012/10/29 15:10:33

최종수정 2016/12/28 01:28:28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내년 7월부터 머니마켓펀드(MMF)나 특정금전신탁(MMT)·머니마켓랩(MMW)을 운용하는 금융사들은 대량환매에 대비해 일정규모 이상의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MMF의 듀레이션(채권에 투자한 원금의 가중평균 회수기간) 한도는 현행 90일에서 60일 정도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단기 자산운용상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단기운용상품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MMF 운용사는 대규모 환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현금이나 국채·통안채, 1일 또는 7일 이내 만기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MMF의 듀레이션 한도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60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상대적으로 운용규제가 느슨했던 MMT와 MMW에 대해서도  MMF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금융회사 건전성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규제 강화의 배경이다.   개선안은 더불어 MMT와 MMW에 편입하는 채권 등의 자산에 신용등급 규제를 도입하고 만기가 긴 자산을 편입할 수 없도록 자산 만기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산 만기 한도를 3개월로 생각 중이다. 이와 함께 MMF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동성 비율(MMT·MMW 재산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맞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특정금전신탁 실태를 점검해 신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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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MF에 '유동성 비율'도입…단기금융상품 규제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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