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칠곡군 폐천부지 매각 민·관 갈등 중재

기사등록 2012/03/21 14:00:00

최종수정 2016/12/28 00:23:54

【대구=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던 축산농가의 고충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부터 경북 칠곡군에서 축사를 운영하며 돼지 2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민원인 김모씨는 자신의 토지에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토지 가운데 국유 하천부지가 있어 여의치 않았다.  김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수신청을 했으나 여러 관계기관의 선행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육상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자신의 축사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규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 같은 김씨의 고충에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칠곡군 소재 약목면사무서에서 신청인 김씨와 이주석 경북도 부지사, 이왕용 칠곡 부군구, 정재훈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폐천부지 고시 절차를 진행해 김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칠곡군은 고시 뒤 지적정리와 용도폐지를 완료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토지를 신청인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합의를 성사시켰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여러 기관이 얽혀있는 민원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며 "환경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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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칠곡군 폐천부지 매각 민·관 갈등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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