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합성 누드, 유포한 인천시 공무원 입건

기사등록 2012/02/21 20:31:00

최종수정 2016/12/28 00:15:31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연수구 공무원이 가수 소녀시대의 합성 누드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가수 소녀시대가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합성된 누드 사진을 인터넷상에 띄운 인천 연수구청의 A(53·5급)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한 주민센터에서 소녀시대가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합성된 누드 사진을 인터넷상에 1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근무한 주민센터의 컴퓨터를 압수해 조사 중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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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합성 누드, 유포한 인천시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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