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영선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남대문시장 영세 상인을 상대로 통행세,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남대문시장 경비원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4월부터 남대문시장 내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다"며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지난해 10월까지 각 392만원과 7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구청 소유의 남대문극장 앞 도로를 또 다른 노점상인에게 무단으로 임대해 매월50만원의 임대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지난 6월까지 총 4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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