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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로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징역

기사등록 2011/08/31 06:00:00

최종수정 2016/12/27 22:40:18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31일 성관계 사실을 미끼로 협박해 수억여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기소된 송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맺은 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2007년 6월 20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유흥주점에서 장모(42·여)씨를 위협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해 2700만원의 사채를 빌리는 등 모두 3억4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송씨는 2007년 5월 종업원 장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부터 서울 서초구 장씨의 집 앞에 수 차례 찾아가 "남편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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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로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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