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나근형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교육감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을 구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충우)는 지난 달 27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지난 6월 2일 실시된 인천시교육감 선거 운동기간 전인 지난 3월 21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모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명함 90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선고 결과를 보면 검찰의 구형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선고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나 교육감 재판을 진행중인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모 단체의 지회장이라는 허위 경력이 적힌 명함 수 십장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 시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지난 7일 선고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명함 등에 자신이 속한 단체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구의회 구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현직을 유지하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내렸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법원 재판부에서 내리는 것이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모든 판단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인 만큼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형량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나근형 교육감의 한 측근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별다른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고가 나면 그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12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나 교육감을 기소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7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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