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민정 기자 = 항공종사자 육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항공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는 인천공항 개항 및 저비용항공사 설립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교육기관의 양성기간 및 소요비용 과다로 인해 군 출신조종사(50%, 2000명) 및 외국인조종사(12%, 480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종사자를 육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법률은 항공촬영, 농약살포,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항공법상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해 신규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시장 진입을 쉽게 했다.
그동안 항공기 안전확보 차원에서 항공기사용사업자도 대형항공기 사업자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운항증명을 받아야 운항이 가능했었다.
아울러 경제위기,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 여객, 화물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항공자유화지역 노선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6개월→12개월)해 국적항공사의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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