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밤 10시 취객' 제일 많아…처벌은 대개 '벌금'

기사등록 2024/04/04 12:00:00

최종수정 2024/04/04 13:47:30

소방청, 최근 8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현황 분석

구급대원 폭행사고 오후 10시 발생이 가장 많아

가해자 87.4%는 주취 상태, 20~30대 피해 많아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부산=뉴시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2022.03.31.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2022.03.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응급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야간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해자들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8년 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분석 결과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발생했다. 폭행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로 나타났으며, 이어 오후 11시, 자정 순이었다. 폭행 가해자 87.4%는 주취 상태였다.
[서울=뉴시스] (사진=소방청 제공)2024.04.04.
[서울=뉴시스] (사진=소방청 제공)2024.04.04.

발생 장소별로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뒤를 이었다.

20~30대 구급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여성 구급대원 16.5%보다 67%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이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징역 순으로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엄중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주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라며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고, 폭행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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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밤 10시 취객' 제일 많아…처벌은 대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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