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벌인 일당, 구속송치

기사등록 2024/02/29 14:53:43

최종수정 2024/02/29 15:01:29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로고.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로고.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서울과 경기지역에 오피스텔 123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임대인 A(30대)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2020년 9월께부터 2022년 12월께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동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38명으로부터 54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당시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금액이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 없이 주택 소유권을 갖는 '무자본 갭투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상담 후 지난해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경기남부청에 사건이 배당됐다.

경기남부청은 관련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지난 23일 구속한 뒤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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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벌인 일당,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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