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4월30일까지

기사등록 2024/02/13 16:04:47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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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비대면 신청은 이달 29일까지로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발송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URL)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이외 대다수의 대상자들은 방문신청 기간인 3월3일부터 4월30일까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고 지난해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포함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충족 요건을 확인한 후 실제 경작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대비 소농직불금의 경우 단가가 10만원 인상돼 1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면적직불금은 기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원~20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농업인은 기본직불 준수사항인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공공수역 농약 또는 가축 분뇨 배출금지 ▲영농 일지 작성 등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실제 경작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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