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마지막 날 광진구 다가구주택 방화…10대 구속 기로

기사등록 2024/02/13 11:26:00

방화치상 혐의 긴급 체포

"라이터로 이불에 불붙여"

경찰, A씨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12일) 방화치상 혐의로 10대 여성 A양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미성년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12일) 방화치상 혐의로 10대 여성 A양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미성년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새벽 자신이 살던 서울 광진구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1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방화치상 혐의로 10대 여성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미성년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3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 6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 접수 1시간3분여만인 오전 5시41분께 꺼졌지만, 이 화재로 4층에서 1층으로 뛰어 내려 대피하려던 20대 여성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주민 2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경상을 입었다.

해당 주택 3층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A양은 사건 당시에는 혼자 있었으며, 집에 불이 붙자 대피해 인근 편의점에 119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방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불이 난 세대에는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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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마지막 날 광진구 다가구주택 방화…10대 구속 기로

기사등록 2024/02/13 11:26: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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