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도제한 위반 입주 불가 김포아파트' 본격 수사

기사등록 2024/02/13 09:46:22

최종수정 2024/02/13 09:59:29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찰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위반한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단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달 26일 A씨 등을 상대로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8개 동 399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김포시는 지난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 등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일정을 조율해 A씨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고도 제한 위반에 따라 당초 입주예정일인 지난달 12일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 예정자들은 한달여 임시 거처 생활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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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도제한 위반 입주 불가 김포아파트'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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