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업장서 상반기 노동 법령 위반 "3294건 적발"

기사등록 2024/07/27 11:25:24

노동청 "적극 사법처리 방침"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대구고용노동청 제공) 2024.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대구고용노동청 제공) 2024.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와 경북지역 1166개 사업장에서 3294건의 법 위반 적발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7일 지역 사업장에 대한 '2024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법 위반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116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28개 사업장에서 3294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시정에 불응하거나 파견법 위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장 등 총 20개 사업장은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임금과 각종 수당 등 440개 사업장의 체불액 22억100만원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한 결과 9억7000만원이 청산됐고 나머지는 정리 중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그대로 있어 사업주 대상 교육, 캠페인 등 법 준수 의식 확립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특별감독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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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사업장서 상반기 노동 법령 위반 "3294건 적발"

기사등록 2024/07/27 11:25: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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