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사기 금은방 여주인 징역 8년, 항소…검찰도

기사등록 2024/06/11 15:13:32

최종수정 2024/06/11 17:08:53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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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은방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금 재테크를 유도한 뒤 94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1)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날 A씨에 이어 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과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는 배정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등 자신의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등 투자를 유도한 뒤 약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A씨는 도피 생활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2월 피해자 B씨에게는 “내 남편이 부여군의원에 당선돼 건설과 일을 맡게 됐고 친오빠가 부여군수와 친분이 있다”며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입찰 참여비 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12일 피해자 C씨에게는 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후 실버바 5㎏을 건네받고 다른 채권자에게 이를 변제한다며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해 지인들을 의도적으로 속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총 90억원이 넘는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이 범죄 사실로 기소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지인들에게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고소장 접수 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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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대 사기 금은방 여주인 징역 8년, 항소…검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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