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호중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 이탈해야" 개헌 제안

기사등록 2024/05/13 12:26:45

최종수정 2024/05/13 14:36:51

"대통령 권한 남용 제한, 무당적화 '원 포인트' 개헌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무당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보니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제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도 무당적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한돼야 하는 대통령 권한은 '거부권 행사'를 꼽았다.

윤 의원은 "채 해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차제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들어와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도 복원하자"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뒤 국민투표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윤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원 포인트 개헌 관련)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당내 논의도 진행해야 하고 다른 야당과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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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호중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 이탈해야"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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