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치여 숨진 아이 가족 "무분별한 비난 자제하라"

기사등록 2024/04/29 11:39:31

최종수정 2024/04/29 18:35:12

"택배차 앞에서 사고…확인도 않고 풀 액셀로 아이 쳤다"

"아이 잃은 부모 마음 알아 줬으면 좋겠다"

[세종=뉴시스] 유가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유가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애 아빠는 자책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다 내 책임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는데, 제발 무분별한 부모 비난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27일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진 A(2)군의 유족은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간곡히 부탁했다.

이모부라고 밝힌 유족은 “사고가 난 곳은 명목상 인도로, 분명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택배기사는) 트럭에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배달을 갔다와서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아이를 못 봐서 일어난 사고로 알고 있는데 아이는 차량 앞에 있었고 택배 기사는 확인도 전혀 없이 풀 액셀러레이터로 아이를 쳤고, 얼마나 가속했는지 사고 당시 아이 상태는 처참했다”며 “그냥 차 타자마자 문 닫고 바로 풀로 밟았고…그날 아파트 행사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살 많은 A의 형도 2m정도 앞에 있어 현장을 목격하고 동생이 ‘깔렸어, 깔렸어’라며 울었고, 분리 수거장에 있던 아빠도 놀라 뛰어나왔다”면서 “아이 아빠가 갔던 분리 수거장과 사고 현장 거리는 3~4 발자국이며 A군은 한국 나이로 올해 네 살로 붙임성 있고 성격이 밝아 아파트에서도 모두 아는 아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지금(29일) 아이 발인이 진행 중이며 부모는 자식을 잃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면서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으며 더는 부모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28일 세종시 집현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A군이 택배 차량에 치여 숨졌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후 뉴시스 기사에는 “두 살 애도 안 보고 방치했나”, “부모는 입건 안 하냐. 어린애를 혼자 놀게 두게”, “택배기사에게 어떤 책임도 물면 안 된다. 100% 부모 과실. 그 외 누구도 0.01%도 잘못 없다”는 댓글이 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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