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욱일기 허용' 조례에 "발의한 서울시의원들 엄정 조치"

기사등록 2024/04/04 20:12:20

최종수정 2024/04/04 20:24:52

서울시의회, '욱일기 허용' 조례 발의했다가 철회

국힘 소속 시의원 발의…다른 국힘 시의원 19명 찬성

한동훈 "당 강령에 3.1 운동 정신…절대 용납 못 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마천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송파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근식 송파구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마천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송파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근식 송파구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을 통해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현행 조례상 서울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김길영(국민의힘·강남6) 시의원이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다른 시의원 19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서울시의회는 110석 중 75명(68.2%)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조례폐지안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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