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욱일기 허용' 조례 발의했다가 철회
국힘 소속 시의원 발의…다른 국힘 시의원 19명 찬성
한동훈 "당 강령에 3.1 운동 정신…절대 용납 못 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을 통해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현행 조례상 서울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김길영(국민의힘·강남6) 시의원이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다른 시의원 19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서울시의회는 110석 중 75명(68.2%)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조례폐지안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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