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들, 前경영진·한국거래소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등록 2024/04/04 17:18:19

소액주주 313명, "1인당 50만원 배상하라"

法 "2년 간 증거 미제출…입증할 근거 無"

[서울=뉴시스]전 경영진들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한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사진=뉴시스DB)2024.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 경영진들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한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사진=뉴시스DB)2024.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 경영진들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한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들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문 전 대표의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2심으로 파기환송 됐다. 이후 지난 2022년 12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이 선고했다. 신라젠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0년 5월부터 2년 5개월간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전 경영진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해 주주들의 주가가 폭락하게 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는 "신라젠에 대해 부실한 상장심사를 해 부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신라젠이 상장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신라젠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며 주주 1명당 5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송 제기 후 2년 간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원고들이 스스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함에도 주식거래내역을 장기간에 걸쳐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것은 실제로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거나 1심 소송에서의 권리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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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소액주주들, 前경영진·한국거래소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등록 2024/04/04 17:18: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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