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공무원 2명에 불문경고

기사등록 2024/04/04 16:51:06

최종수정 2024/04/05 11:41:37

하남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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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감사결과 일부 문제가 확인돼 담당 공무원 2명을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2017년부터 추진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녹지와 텃밭, 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약 10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2년 공원 내 펫존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2022년 1월 경기도의 GB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 과정에서 시는 해당 공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GB관리계획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 본공사 착공 전 해야 하는 GB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누락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시는 최근 당시 GB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2명을 불문경고 처분하고, 경기도와 일부 시설 원상복구 등을 협의하도록 조치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GB관리계획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당정근린공원 내 펫존과 부대시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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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공무원 2명에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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