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망상장애로 며느리 살해 징역 12년' 1심에 항소

기사등록 2024/04/04 14:58:14

최종수정 2024/04/04 15:28:52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망상장애로 며느리를 살해한 70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한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아들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B(49·여)씨를 준비한 범행도구로 두 차례 찔러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내에 피해자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는 아들이 어디 갔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주자 이를 마신 후 망상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제초제를 먹이려 했다고 여겨 화가 나 "왜 나를 죽이려 했노, 바른 대로 말 안 하면 죽인다"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신의 아내가 뇌출혈 증세로 시술 및 병원에 입원해 혼자 살게 되자 자신을 살해하려 믿는 등 망상장애를 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춰 아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아들 역시 살해됐을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하다"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만 79세로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검찰 '망상장애로 며느리 살해 징역 12년' 1심에 항소

기사등록 2024/04/04 14:58:14 최초수정 2024/04/04 15:28:5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