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가려던 경위 취업불승인…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

기사등록 2024/04/04 12:00:00

공직자윤리위, 3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86건 취업심사…2건 제한·4건 불승인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직 경위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자리를 옮기려다 불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현행법상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86명 중 2명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4명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업불승인 결정됐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구할 때 신청하고,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신청한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경찰청 소속 경위 A씨는 법무법인 광장에 변호사로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재직 시 담당한 업무와의 관련성이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봤을 때 낮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반면 같은 해 8월 퇴직한 전직 경감 B씨는 광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A씨와 달리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흥국화재해상보험 법률자문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전직 검사 C씨, 부품 제조업체 기술고문으로의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전직 해양경찰청 경정 D씨, 한국항만협회 항만기술기준센터장으로 가려던 전직 해양수산부 소속 4급 공무원 E씨도 취업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전직 경감 F씨는 한화손해보험 사고조사역으로의 취업이 제한됐고, 2021년 한국철도공사 임원을 지낸 G씨는 우송대학교 융합기술연구소소장으로의 취업이 제한됐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취업승인과 취업가능 처분을 받았다.

전직 검사 H씨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사외이사로, 지난해 2월 퇴직한 전직 치안정감 I씨는 메가스터디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5급 공무원 J씨는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2022년 8월 퇴직한 교육부 정무직 공무원 K씨와 L씨는 각각 케이지모빌리티와 비씨카드 사외이사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2022년 1월 퇴직한 국무조정실 일반직고위공무원은 CJ올리브영 임원으로 취업가능 판단을 받았다.

지난달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수석전문관은 현대자동차 상무로, 지난해 12월 퇴직한 산자부 과학기술4급 공무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국세청 세무6급 공무원은 YG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로, 세무7급 공무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자리를 옮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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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가려던 경위 취업불승인…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

기사등록 2024/04/04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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