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차량으로 18시간 '길막' 40대 입건

기사등록 2024/04/04 09:42:59

최종수정 2024/04/04 10:57:44

[서울=뉴시스]한 외부인이 차량 등록을 해달라며 밤새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 외부인이 차량 등록을 해달라며 밤새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18시간 동안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못 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대구 남구 모 아파트 길막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화제가 됐다. 사진에는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이 아파트 진입로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주차 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글을 올린 A씨는 "해당 차량이 세대주도 아니며 차주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 당연히 관리소에선 차량 등록을 안 시켜 준다"며 "그런데도 저렇게 등록을 해달라며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데 저 사람에겐 데미지가 없을 금액"이라면서 "입주민들과 경비분들의 고생과 불편함을 생각 하면 처벌이 너무나 터무니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포차로 의심되면 경찰에 대포같다고 조회해보라고 해보세요" 왜저럴까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입주민도 아니고 세대주도 아니고" 등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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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차량으로 18시간 '길막'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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