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냉동과일' 안전점검…백화점·대형할인점 등 대상

기사등록 2024/04/04 09:13:08

과일 가격 상승으로 냉동과일 판매·소비 증가

제조·유통단계에서 발생 가능 위험 요소 점검

[수원=뉴시스] 경기도는 19일까지 냉동과일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업소,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4.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는 19일까지 냉동과일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업소,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4.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9일까지 냉동과일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업소,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국내산 과일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냉동과일의 소비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냉동과일 제조·가공업소 10여개 현장을 찾아 제조단계 원료 과일의 적합성, 제조 공정을 점검한다. 또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시중에서 유통·판매하는 냉동과일 30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과다섭취·감염 시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7가지(타르색소, 총 아플라톡신, 대장균, 세균수, 바실루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잔류농약) 물질의 기준 준수 여부다.

도는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에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 해당 제품은 신속히 폐기하고 해당 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

냉동과일 제품은 세척 뒤 냉동 가공해 그대로 섭취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씻어서 섭취할 것을 안내하는 제품도 있다. 구매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다소비 냉동과일 점검 이후에도 다소비 제품이나 이슈, 사건 등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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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냉동과일' 안전점검…백화점·대형할인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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