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백택지개발 귀속 누락분 78억 상당 찾았다

기사등록 2024/04/04 09:02:06

지역난방공사동백가압장 부지 소유권 확보

연간 6000만 원 사용료 징수 기대

[용인=뉴시스] 소유권을 되찾은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용인시 제공)
[용인=뉴시스] 소유권을 되찾은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용인시 제공)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 동백지구 17만 가구에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이 용인특례시로 넘어왔다.

용인특례시는 시로 귀속돼야 했지만 누락됐던 2234㎡(약 675평) 넓이의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을 17년 만에 이전받아 78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기흥구 중동 867 일원의 공공공지인 이 부지는 지난 2007년 말 ‘용인동백지구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인계인수 및 비용지원 협약’에 따라 동백지구 택지개발 사업 공사 완료 후 시에 무상귀속돼야 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부지가 무상귀속 과정에서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며 이행을 독촉한 끝에 지난달 12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시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78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고, 가압장 시설에 대해 연간 60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해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시유재산발굴팀은 지난 2022년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 양여키로 한 내용을 담은 20여 년 전의 문서를 찾아내 토지 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았다.

또 건설업체가 도로개설 완료 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26년간 이전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지금까지 약 1273억원 상당의 시유재산 36만 9634㎡를 찾아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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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백택지개발 귀속 누락분 78억 상당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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