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자금 횡령한 분양대행업자 징역 6년…檢 항소

기사등록 2024/02/13 17:57:19

최종수정 2024/02/13 18:15:29

주택조합 자금 교부받은 후 허위 직원에 월급

급여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47억 횡령한 혐의

분양대행업자 지난 6일 징역 6년·벌금 10억원

檢 "죄책 중대·계획 범행…더 중한 형 선고돼야"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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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교부받은 돈을 허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횡령한 분양대행업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3일 분양대행업자 임모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중대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 등은 지역주택조합원들을 모집해 금원을 교부받은 후, 허위 직원 명단을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자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9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김씨는 분양대행사인 A회사로부터 허위 대납·용역의 대가로 돈을 받은 후 이를 허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후 다시 해당 대금을 돌려받아 A회사에 입금해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지난 6일 임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억원, 임씨가 대표로 있는 분양대행사 A회사에 벌금 1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모씨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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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자금 횡령한 분양대행업자 징역 6년…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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