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등 개인채무 청산 위해 허위진정서 등 제출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1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상대 후보 지지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B군수 당선자와 C이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허위진정서를 제출한 A(40대)씨를 무고, 변호사법위반,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드빚 등 개인채무가 과다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방선거의 후보자간 경쟁상황을 악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진정의 댓가로 상대방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B군수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위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군수선거에서 경선탈락한 D씨의 지지자 E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댓가로 받고 지난 2022년 7월5일 경남선관위에 "B·C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진정서를 제출해 무고 및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또 B(OO군수)씨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당선축하연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했다거나, C(이장)가 주민들의 휴대전화 수십 대를 빌려 B를 위해 경선에서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등 근거 없는 거짓 내용으로 진정을 하고 아울러 2022년 6월28일 C가 경선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던 것처럼 성명 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한 후 같은해 7월13일 경남선관위 직원에게 위조된 녹음파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금 1억 원을 건넨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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