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스리랑카인 징역12년 선고, 20년 구형한 검찰 항소

기사등록 2024/02/13 17:17:39

최종수정 2024/02/13 17:31:30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가족 엄벌 탄원"

[목포=뉴시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뉴시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직장동료를 살해(살인)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 국적 A(34)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3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술자리에서 B씨와 말싸움을 벌였고,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다툼을 이어가다 주방에 있는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가 B씨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해 B씨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유족의 엄벌탄원서 제출, 중형 선고의 필요성 피력 등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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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스리랑카인 징역12년 선고, 20년 구형한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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