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29억원 횡령' 하수구 '트래펑' 전 대표 실형에 항소

기사등록 2024/02/13 16:44:53

최종수정 2024/02/13 17:07:29

13년간 회삿돈으로 항공권·자녀 유학비

법원 징역 2년6개월…검찰 불복해 항소

검찰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 인정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막힌 하수구를 뚫는 '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회삿돈 229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백광산업 전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막힌 하수구를 뚫는 '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회삿돈 229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백광산업 전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막힌 하수구를 뚫는 '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회삿돈 229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13일 백광산업 최대 주주이자 전직 대표이사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229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용한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 생활에 사용한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핵심 증거인 출금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1심 법원은 김씨가 직원에게 증거인멸 의도로 출금전표 파쇄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직원의 경력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약 13년간 회사 자금 229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 자금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증여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1000만원 미만 단위의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족 해외여행 항공권 등 20억원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자녀 유학비 등으로 18억원 상당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는 2017년 3월부터 3년간 횡령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과소계상해 허위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백광산업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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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9억원 횡령' 하수구 '트래펑' 전 대표 실형에 항소

기사등록 2024/02/13 16:44:53 최초수정 2024/02/13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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