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수익 짭짤" 유혹, 470억 가로챈 주범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4/02/13 16:01:34

최종수정 2024/02/13 16:19:29

부산지법, 공범도 징역 8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미국 달러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47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와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와 B(4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돌며 18명을 상대로 약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가상의 회계팀과 법무팀을 사칭해 환차익 사업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구속된 이후 A씨는 자신의 회계팀에서 사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며 투자를 독려하고, 고소하지 않으면 피해를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450억원 가량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와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긴 했으나 이는 추가적인 투자금을 유치해 '돌려막기' 수법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일 뿐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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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 수익 짭짤" 유혹, 470억 가로챈 주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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