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3월26일 파기환송심

기사등록 2024/02/13 14:20:44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대전고법 로비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25.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대전고법 로비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원의 서류 누락으로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재판이 3월26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전 10시10분 제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시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결과를 수긍할 수 없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겠다"며 상고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의 변호인은 2심 재판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항소 후 선정된 국선 변호인에게 법원이 소송기록통지서를 발송했지만, 국선 변호인 취소 후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관련법상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적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이 박 시장의 2심 재판이 절차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박 시장은 항소심을 대전고법에서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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