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1심 유죄 래퍼 나플라, 항소심서 보석 석방

기사등록 2024/02/13 10:45:20

최종수정 2024/02/13 11:29:30

보증금 1000만원·주거지 제한 등 조건

1심 징역 1년 선고…다음주 형기 만료

[서울=뉴시스]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나플라(32·최석배)가 형기 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 (사진=그루블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나플라(32·최석배)가 형기 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 (사진=그루블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나플라(32·최석배)가 형기 만료를 2주가량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원신 권오석)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등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및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22일 구속돼 다음 달인 3월13일 기소된 후, 같은 해 8월10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그의 형기는 오는 21일 만료 예정이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 6일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보석을 요청했으나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보석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병역 브로커 구모(48)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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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1심 유죄 래퍼 나플라, 항소심서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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