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철공장 노동자 사망에 "언제까지 목숨걸고 일해야 하나"

기사등록 2024/02/07 16:52:32

"중처법 논란 멈추고 죽음막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인천=뉴시스] 6일 오전 폐기물 처리 노동자 7명이 쓰러진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처리 수조.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02.06.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6일 오전 폐기물 처리 노동자 7명이 쓰러진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처리 수조.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02.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승주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전날(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 사상자 발생건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동안, 현장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해철 노동대변인은 7일 오전 논평을 통해 "폐기물 처리 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부상 노동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 소속이던 고인은 제대로 된 안전장구도 없이 유독가스로 가득 찬 수조 안에서 질식해 숨졌다"며 "언제까지 노동자는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노동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현장의 안전관리 구조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게 중대재해 피해자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박 노동대변인은 "1월 한 달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만 58명"이라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는 최소한의 방법이 산안법과 중처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노동대변인은 "애도와 후회만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는 없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멈추고 예산과 인력 확보 등 노동자들의 죽음을 줄이기 위한 모든 방안을 즉시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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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철공장 노동자 사망에 "언제까지 목숨걸고 일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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