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 때리고 성폭행한 40대…항소심서 형량 추가

기사등록 2024/01/19 15:52:36

최종수정 2024/01/19 18:41:29

무차별적 폭력에 성범죄까지 저지른 혐의

1심 징역 10년 →2심 징역 12년으로 가중

法 "심신 미약 안돼…피해자는 트라우마"

약 170차례 반성문냈지만 재판부는 배척

[서울=뉴시스] 늦은 밤 귀가 중인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가중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늦은 밤 귀가 중인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가중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한재혁 기자 = 늦은 밤 귀가 중인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김영훈·김재령)는 19일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접근해 폭력을 가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8월10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진행되어 왔는데 2심은 징역 10년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형량을 더욱 높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신감정 결과 범행 무렵 피고인(A씨)에게 양극성 장애가 추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과도한 음주 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 장애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심신 미약이 적용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 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력 행사 정도가 강하고 무자비하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해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는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아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며 "종전 강간상해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 이르는 재판 과정 동안 약 170회에 이르는 반성문을 거의 매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날마다 제출한 반성문을 확인했지만, 사안이 중해서 판결을 다시 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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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 때리고 성폭행한 40대…항소심서 형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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