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3년간 4100건…6172명 사상
면허증 반납률 1.9%…전국 평균 못 미쳐
"고령자 교통 대책,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의 차에 10대 여학생 2명이 숨진 것이 계기다.
지난 18일 오후 4시50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거리에서 A(77)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중학교 1학년 B(13)양과 고교 1학년 C(16)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의 현장 음주측정 결과 A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미숙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도로에서도 70대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생활용품 매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매장에 있던 손님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세차장으로 진입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이런 추세가 드러나고 있다.
2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1360건, 2021년 1343건, 지난해 1397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120명이 숨지고 6052명이 다쳤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점유율은 2020년 16.1%에서 2021년 16.8%, 지난해 18.2%로 높아졌다.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를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나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저조하다.
지난해 충북지역 면허증 반납률은 1.9%(2851명)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령화 사회 진입단계에서 이들의 이동권과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고령자의 교통범죄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연구진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가 대중을 보호하는 절차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령자 차별행위일 수 있다"며 "고령자가 운전 시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의 대부분은 도로 환경 재정비를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를 사고 발생의 책임자가 아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해 고령자의 운전 특성을 고려한 교통환경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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