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가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제268회 정례회’의 상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9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를 받는 경우 3개월간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기타 사유로 출석정지가 의결되거나 공개회의 경고 및 사과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활동비의 50%가 감액되는 내용도 이에 포함한다. 단 의원들의 월정 수당은 그대로 지급된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제8대 군포시의회는 2021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징계 강화와 의정비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건의 1년 만인 2022년 12월 권익위에서 제도개선 내용을 마련했다.
이길호 의장은 "의회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이번 조례 개정에 의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라며 “지방 의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의미가 매우 크다. 지속해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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