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늦어지자 난동 피우고 불 지르려다 실패한 50대, 징역 2년

기사등록 2023/04/19 09:37:51

최종수정 2023/04/19 09:47:38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입원 수속이 늦어지자 이를 이유로 난동을 피우고 제지당하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 화상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지만 입원 수속이 늦어지자 원무과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려다 제지당한 혐의다.

이후 휘발유 약 6.7ℓ를 구입한 뒤 원무과를 다시 찾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원무과 직원에 의해 제지당해 불을 지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병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한 행위는 매우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을 나갔다가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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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늦어지자 난동 피우고 불 지르려다 실패한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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