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호조무사 스토킹한 70대 전직 약사 집유

기사등록 2023/02/19 05:01:00

최종수정 2023/02/19 06:01:46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만남을 요구하며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를 집요하게 괴롭힌 70대 전직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약사 A(7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42차례 걸쳐 50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대화를 요구하거나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다가 B씨의 손을 붙잡고 대화를 요구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갔다. 또 불안감을 호소하는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해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B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줘 죄책이 무거운 점,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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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간호조무사 스토킹한 70대 전직 약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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