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구지검 "검찰청법 개정…정당하지 않다"(종합)

기사등록 2022/04/08 17:34:37

최종수정 2022/04/08 18:02:40

대구지검 본청, 경찰서 회신 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된 사건만 '96건'

"경찰, 임의로 고소장 반려·사안 복잡하자 고소장 나눠 제출하라 안내"

"대검 중심으로 일선과 긴밀히 소통해야…문제점·부작용 알려야"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위한 법안에 대해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또다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공식 표명했다.

대구지검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청 및 8개 지청 소속 구성원 약 150명이 참석하는 실시간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 청취 및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본·지청 구성원들은 현재 시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관련 일선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 주요 내용으로는 ▲검찰 수사권 제한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범죄가 이미 급증하고 있는 점 ▲수사와 공소 유지는 하나의 일체로서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이 지적됐다.
[대구=뉴시스]전국 검찰청 무고범죄 인지 건수. (그래프 =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2022.04.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전국 검찰청 무고범죄 인지 건수. (그래프 =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2022.04.08. [email protected]

검찰 수사권 제한에…이미 급증한 '암장' 범행

대구지검은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서 검사가 다른 범죄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수사할 수 없어 '암장'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송치 사건에 대한 무고 범행 인지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20년 706건이었던 무고 범행 인지 건수는 지난해 206건으로 71% 급감했고 이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며 암장되는 범행이 급증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보완 수사 요구 제도 도입 결과 보완수사요구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행이 되지 않고 장기 방치되는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본청의 경우 3개월간 보완수사요구 후 올해 4월까지 회신 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된 사건은 9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한 지청에서는 관련 사건을 송치받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른 조직적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농후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에 들지 않아 직접 수사를 하지 못했고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한 수사도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횡령 사건 관련 고소장이 제출됐음에도 경찰에서 임의로 고소장을 반려했고 1년여가 지나 언론에서 문제가 되자 비로소 수사를 개시한 사례, 고소인이 여러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이 사안이 복잡하다며 고소장을 나눠 제출하라고 안내했다고 진술한 사례 등 다양한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보완 수사 요구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져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된다"며 "현행 제도상으로도 보완 수사 요구의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06.23. [email protected]

수사와 공소 유지는 하나의 일체…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어

대구지검은 수사는 공소 제기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유기적 일체를 구성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며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경우 고도화된 전문 범죄, 반부패 범죄, 기업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증권범죄합수단의 경우 2019년 56건 접수 후 7명 구속 기소 등 31건 기소, 15건 불기소를 수행했다. 합수단이 2020년 폐지되고 형사소송법 개정된 이후인 2021년에는 10건을 기소했지만 구속 기소는 0건이었고 불기소는 7명에 그쳤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진화하고 있는 금융 범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이미 크게 약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1.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1.06.25. [email protected]

대구지검 "대검, 개정안 추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변경은 특정 기관의 권한축소 등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 강화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과 숙의 및 토론, 국민과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시행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의 충분한 검토 없이 또다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검이 중심이 돼 일선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회를 포함한 학계, 언론, 법원, 변협 등 상대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나아가 국민께 예상되는 부작용 등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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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대구지검 "검찰청법 개정…정당하지 않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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